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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오는 620일부터 아동수당 사전 신청을 받는다.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오는 9월부터 첫 지급하기 위한 절차다.

 

지급 대상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90% 수준 이하인 경우의 만 6세 미만(0~71개월·2012101일 이후 출생) 아동이다.

 

소득인정액은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해당 가구의 월 소득과 합산해 계산한 금액이다. 3인 가구는 월 1170만원, 4인 가구는 월 1436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아동수당 안내 포스터<사진제공 : 성남시>


성남지역 대상 아동 수는 44925명이다.

 

성남시는 172억 원의 아동수당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아동수당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추석이 있는 오는 9월 지급일은 21일이다.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앱 및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대상자에게만 지급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신청한 달부터 지급해 9월분부터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9월 말까지 신청해야 한다. 101일에 신청하면 9월분을 받을 수 없다.

 

신생아의 경우는 출생신고 기간을 고려해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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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6-16 00: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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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동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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