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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청 전경<사진제공:군포시>

군포시(시장 한대희)는 갑작스러운 재난 발생 시 피해 주민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위해 운영하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의 가입 계도기한이 이달 말로 종료됨에 따라 최근 보험가입 독려에 나섰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화재폭발붕괴 등 재난 발생 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은 제3자의 생명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재난보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대상 시설은 1층에 있는 사용면적 100이상의 음식점숙박업소 및 15층 이하의 아파트주유소물류창고도서관 등 총 19332개소이며, 해당 시설의 소유주는 오는 31일까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283곳이 가입을 마쳐 85%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달 말까지 미가입한 업소에 대해서는 다음달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험료는 가입 시설과 보험회사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평균 100기준 연 2만 원 수준이며, 보상액은 신체 피해의 경우 피해자 수와 관계없이 1인당 15천만 원, 재산피해의 경우에는 사고 1건당 10억원 한도이다.

 

안선수 안전도시과장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은 고객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영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하다미가입 소유주께서는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가입해 주시길 바란다며 가입을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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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8-07 13: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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