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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청 전경<자료사진>


의왕 도시공사 사장 등이 재공모된다

의왕시는 지난달 16일부터 진행된 의왕도시공사 사장 등 임원 3명에 대한  공개모집 결과 적임자를 찾지 못해 공사 임원추천위원회에 재추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다만  나라법무법인 김경규 변호사가 비상임 이사로 내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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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8-15 14: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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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근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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