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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잔류농약분석<사진제공 : 의왕시>

의왕시(시장 김상돈)가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잔류농약 간이 속성 분석기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오는 20191월 농약 허용물질 목록관리 제도(PLS)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에게는 신뢰를 농업인에게는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지난 6월 분석기를 도입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PLS는 작목에 사용 등록,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로 부적합 판정시 농산물 출하 금지 등이 되는 제도이다.

 

시는 우선적으로 20188월 중 의왕시 농업인이 생산하고 직접 판매하는 직거래장터 및 의왕농협 로컬푸드 코너 판매농산물 64개 품목에 대하여 검사한바 잔류농약 미 검출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로 인정을 받았다.

 

시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농산물 안전성 검사 및 친환경 농업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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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8-30 16: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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