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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물<자료제공:안양시>

양시 동안구(구청장 이의철)는 오는 93일부터 1019일까지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상거래 문화를 만들기 위해 각 동을 순회하며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번 정기검사는 2년마다 실시하는 법정검사로 상거래와 증명용으로 사용10톤 미만의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이 검사대상이다. 대상 계량기를 소유한 사람은 공고된 일정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검사를 받으면 된다.

 

검사는 우천과 관계없이 진행되며 계량기가 토지, 건물 등에 부착돼있거나 10대 이상의 저울이 동일 장소에 있어 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921까지 구청 복지문화과로 소재장소 정기검사를 신청하여 검사 받을 수 있다.

 

이의철 동안구청장은 부정 계량행위를 예방하고 정확한 계량으로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검사인만큼 기간 내 검사 받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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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8-31 11: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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