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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돈 의왕시장 ,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주재
  • 기사등록 2018-09-14 23:02:03
  • 기사수정 2018-09-16 0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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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돈 의왕시장이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7차 정기회의를 마치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span>사진 : 장동근 기자>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김상돈 의왕시장이 주재하는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이하협의회’) 7차 정기회의가 14일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에서 열렸다.

회의에는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경기도 내 12개 시의 단체장과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이 참석했다.

회의는 그동안의 추진실적에 대한 경과보고에 지정 당시 지목이 대()인 토지의 지하수 개발 허용 위반행위 자진 신고자 이행강제금 경감규정 신설 서바이벌 게임장 타용도 전용금지 및 설치기준 강화 야영장 부대시설 설치 면적 명확화 농지(··과수원) 성토기준 완화 노외주차장 상부 골프연습장 설치 허용 주차장 설치 관련 규정 명확화 등 불합리한 법령 정비 등이 논의됐다.

협의회는 일부 수정 의견을 반영하여 청와대 제도개선 비서관실과 국토교통부 등에 개선안을 건의하기로 했다.


협의회장인 김 시장은이번 회의를 통해 도출된 건의사항들이 법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앞으로 협의회가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 보존과 함께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지장받고 있는 도시 발전과 주민 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하는데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재성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그린벨트 관리 및 단속인력이 51명이 법정기준임을 설명하고 각 시·군에서 해당 인력을 확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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