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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청 전경<사진:과천시>


[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자동차세를 체납하고도 당당하게 차량을 운행했다면 과천시에서는 어림도 없다. 과천시는 17일과 18, 이틀 동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경기도가 해당기간을 도내 31개 시군이 일제히 참여하는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의 날로 정한 데 따른 것이다.


과천시는 해당 기간 동안 시청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투입 해 단속을 실시한다. 차량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이다. , 생계유지차량(화물차, 승합차 등)에 대해서는 직접 영치보다는 납부안내를 유도할 계획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소유주는 관할 시·군이나 금융기관을 찾아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지난달 30일 기준 과천 지역 등록 차량은 총 21435대로 이 중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은 902, 과태료 체납차량은 1,012, 총체납액은 1195백만 원이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추진하는 윤진구 세무과장은 고질상습 차량에 대해서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강제 견인되는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자는 조속히 자진 납부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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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0-16 13: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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