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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청 전경<자료사진>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장애인의 교통불편 해소와 권익보호를 위해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일제단속 및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우선적으로 최근 민원 및 주차위반이 빈발한 4개소를 선정하여 12일부터 13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1114일부터 1211일까지 한 달간 판매시설과 공공시설 등 9개소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및 점검 대상은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주차가능 사각형 구형 주차표지를 부착한 차량 주차불가표지(사각형 표지)를 부착한 차량이 전용구역에 주차한 경우 주차가능표지 부착 차량이나 보행 장애인이 미탑승한 경우 주차표지를 위·변조 하거나 표지를 불법으로 대여하여 사용한 차량 전용주차 구역에 물건적치 및 주차면을 가로막는 주차 방해행위 등이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전용주차구역 선과 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으로 전용주차구역의 주차를 방해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수영 시 사회복지과장은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비장애인 불법주차 사례가 늘어나면서 장애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이번 일제단속을 통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 장애인들을 위한 구역이라는 인식을 제고하고, 바람직한 주차문화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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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1-06 11: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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