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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청=자료사진


[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가 17일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를 고지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연 세액을 2분의 1로 나누어 과세기준일(121) 현재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다만, 1, 3, 69월에 연간 세액을 납부한 차량의 소유자는 제외되며, 양도 및 양수된 경우 소유권 이전일을 기준으로 그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 돼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1216일부터 1231일까지이며, 납세자가 납부고지서를 지참해 금융기간에 납부하거나 납부고지서 없이 지정가상계좌(국민농협우리),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 ARS전화(02-3677-2586), 스마트폰, 전국 ATM기기 및 공과금수납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윤진구 과천시 세무과장은 우리시에서는 자동차세를 포함한 모든 지방세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께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시민 여러분의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계속 전개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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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2-17 12: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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