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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청=안양시 제공


[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가 15년 이상 무사고 법인택시 종사자를 대상으로 개인택시 면허 양수를 지원하기로 했다.

택시 총량규제로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을 제한 받고 있는 일반택시 장기 근속자가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양수할 경우 융자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안양시(시장 최대호)21일반택시 장기 무사고 근속자에 대한 개인택시 양수 융자 및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을 공고했다.

 

대상자는 15년 이상 무사고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로 장기근속자면 해당된다. 양수에 따른 대출금 규모는 1인당 6천만원(시비 100%) 한도, 대출기간은 8(2년 거치 6년 상환)이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며 지원규모는 10명으로 대출일로부터 5년간 1.5%의 이차보전금(도비3:시비7)을 지원받는다.

 

시는 올해 사업추진 협약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에 사업 참여 희망 수요접수, 사업대상자 선정 등을 거쳐 10명을 선정해 출연금, 이차보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상환완료 전까지는 해당 개인택시 사업 면허는 양도·양수가 제한된다.

 

신청 희망자는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 2019.01.07.() ~ 2019.01.14.() 사이에 시(대중교통과 택시화물팀 8045-5647)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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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2-26 13: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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