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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납세부담 경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소분 주민세를 감면, 감면통지서를 발송했다고 18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하남시에 사업소를 둔 모든 개인사업자와 자본금액 30억원 이하 중소형 법인으로, 23000여 개소다.

 

감면세액은 사업소분주민세 기본세율 55000원이며, 감면총액은 128200만원이다.

 

이와 함께, 올해 소상공인 등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건물주도 재산세(건축물)를 감면받을 수 있다.

 

대상 건물주는 임대료 인하 증빙서류를 갖춘 감면신청서를 시 세정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감면으로 소상공인 등과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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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8-19 00: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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