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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는 7일 시 소속 기간제근로자 등에 적용하는 내년 생활임금액을 시급 1820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액 1290원보다 5.1% 인상된 금액으로 정부가 정한 내년법정 최저임금 시급액인 9160원보다 1660원이 더 많은 금액이다. 40시간 기준 209시간을 일할 경우 내년에는 2261380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단기계약으로 근무하는 시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1265명은 내년부터 이 임금을 적용받게 된다.

 

단순노무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근로자와 생활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각 자치단체가 정한 임금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정부가 고시하는 최저임금보다는 많지만 지자체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시는 지난 2016용인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후 생활임금제를 도입해 매년 시 생활임금위원회가 결정한 생활임금을 결정·고시하고 있다. 이번 생활임금위원회는 지난 826~27일 코로나19로 인해 서면으로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생활임금은 공공부문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이바지하고 민간으로 널리 확대될 수 있도록 시가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라며 인상된 생활임금이 근로자들의 소득 확대에 적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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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9-07 11: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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