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과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과천)=장동근 기자] 과천시는 2022년도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자동차 소유자에게 지난 11일 일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연말 기준, 과천시에 등록된 과세 대상 자동차는 총 27천여대로, 이번에 자동차세 연납고지서 발송 자동차는 14500여대, 납부세액은 약 33억원이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의해 6(1기분)12(2기분)에 부과 및 고지되는데, 자동차 소유자가 1월 중에 자동차세를 일시 납부하면, 세액의 약 9%를 절감할 수 있다.

과거 연납을 신청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연납 신청이 연장된다.

자동차 소유주는 누구나 과천시 세무과(02-3677-2964)로 전화해 연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와 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차세는 발부받은 고지서로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이체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2-01-12 14:55:4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장동근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jdg1330714@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