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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비휠체어 교통약자 전용 임차택시 첫 도입 .. 6월까지 시범 운영 거쳐 7월부터 정식 운행
  • 기사등록 2022-01-13 09: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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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가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사진=군포시 제공)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가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교통약자를 위한 임차택시를 처음으로 운영한다.

 

군포시는 113일 비휠체어 교통약자를 위한 임차택시 10대를 도입해 2월 중순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13년부터 군포도시공사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서 특별교통수단 25대를 운영하고 있으나, 수요가 많아 이용자들은 차량 탑승 시까지 장시간 기다리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연 평균 운행건수 37천건 중 비휠체어 사용자가 65%를 차지하고 있으나 비휠체어 이용자에게도 휠체어 리프트 장착 차량이 배차되는 비효율적 상황이 발생해,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장애인을 위한 전용 임차택시를 도입하게 됐다

 

비휠체어 교통약자 전용 임차택시 도입으로 휠체어 전용 특별교통수단의 수요를 줄여 휠체어 이용객의 차량 이용을 원활하게 하면서, 차량을 구매하지 않고 개인택시를 임차함으로써 비용절감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운영 계획에 따르면, 113일부터 개인택시 사업자 10명을 모집해 교통약자 전용택시로 임차한 후 6월까지 시범 운영하며, 이어 7월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용 대상자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과 동일하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보행상 장애인과 만 65세 이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른 대중교통이 어려운 자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서류심사를 통해 사전에 등록돼 있어야 하며, 2인 이내 보호자 및 동반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만 탑승할 수 있다.

 

운행지역은 군포, 의왕, 안양시로, 이용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교통약자 전용 임차택시는 일반택시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운행요금은 기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과 동일하게 기본 10km까지 1,200원에 5km100원이 추가된다.

 

이용은 군포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1899-4428)로 신청하면 된다.

 

한대희 시장은 비휠체어 전용 임차택시 도입으로 휠체어 장애인들의 특장차 탑승 기회가 높아지고 대기시간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특별교통수단을 확충하고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를 높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교통행정과(031-390-084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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