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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2022년 면허분 등록면허세 정기분 납부 안내문(사진=군포시 제공)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오는 23일까지 2022년도 면허분 등록면허세 정기분을 부과·징수한다고 밝혔다.


면허분 등록면허세 정기분은 각종 면허, ·허가, 등록, 지정, 검사 등을 받은 자 가운데, 202211일 현재 유효기간이 없거나 유효기간을 1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 1종에서 5종으로 구분해 57,500원에서 145,000원의 세액으로 부과한다.

 

등록면허세의 납부 기한은 23일까지며, 납부 방법은 은행 창구와 CD/ATM, 농협과 우체국 창구, 인터넷 위택스,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전화납부(1577-9885) 모바일앱(간편결제앱·스마트위택스앱·금융기관앱) 등으로 다양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올해 군포시의 면허분 등록면허세 정기분 부과액은 지난해에 비해 3.5% 증가한 512백여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청 세정과(031-390-0140)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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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1-18 22: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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