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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올해부터 수원시의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기본재산액 기준이 ‘대도시’ 수준으로 상향되고, 의료급여 지원 대상이 확대돼 취약계층이 더 많은 혜택을 받는다. 


 수원시는 23일 비대면 방식(화상회의 프로그램)으로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담당자 교육’을 열고, 구·동 담당 공무원 70여 명에게 사업 내용을 알렸다. 


 이번 교육에서는 ‘수원특례시 기본재산액 대도시 기준 적용’,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의료급여 지원 대상 확대’ 등 기초생활보장사업의 추진 방향과 주요 개정 사항을 안내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기본재산액 관련 고시를 개정함에 따라 올해 1월 13일 특례시로 출범한 수원시는 기본재산액 기준을 대도시(광역시) 수준으로 적용받게 됐다. 기본재산액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돼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을 말한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교육급여 대상자를 선정할 때 기본재산액은 기존 4200만 원(중소도시)에서 6900만 원(대도시), 의료급여 대상자는 기존 3400만 원(중소도시)에서 5400만 원(대도시)으로 기준이 확대됐다. 


 또 정부 방침에 따라 올해 1월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의료급여 지원을 받게 됐다. 수급 가구의 월 소득(4인 기준 204만 8432원 이하)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수급자를 선정할 때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의 소득과 재산 수준을 함께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특레시 출범으로 맞춤형 복지 혜택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등 복지급여 혜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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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2-23 09: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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