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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물(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시가 41일 오후 6시까지 ‘2022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지급 신청을 받는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의 사회활동을 촉진하고,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100만 원(분기별 2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다.

 

1분기 지급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근 3년 이상 연속으로 거주했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199712일부터 19981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연령 기준일: 202211)이다.

 

다만 20191분기~20213분기 미신청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청년(당시 만 24세 청년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199412~199711일 출생)은 이번에 예외적으로 소급(遡及)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는 413(예정)까지 청년기본소득 대상자를 선정하고, 420일부터 대상자에게 분기별 25만 원을 수원페이(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에게는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최대 100만 원)을 지급한다.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https://apply.jobaba.net)에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0221분기배너를 클릭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 화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주민등록 초본을 첨부해야 한다(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 마감일(41)을 제외한 접수 기간에는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 청년기본소득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청년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신청에 동의하지 않은 청년은 접수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또 군 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하기 어려운 청년은 부모·형제자매 등이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이 청년층의 사회적 기본권을 실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청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희망을 선물하는 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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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3-15 10: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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