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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시가 ‘2022년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주택은 322일부터 411일까지, 공동주택은 324일부터 412일까지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20221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 가격), 공동주택가격을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와 기타 이해관계인은 용도지역·주 건물 구조 등 주택 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 가격과 인근 주택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으면 의견서에 적정한 가격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는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로 우편·방문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수원시는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 가격 산정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 검증을 거쳐 수원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한다.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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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3-22 19: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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