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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52일부터 31일까지 수원시녹색교통회관(팔달구 화서동) 1층에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도움 창구자기작성 창구가 있는데, 도움 창구에서는 모두채움신고대상자’(F·G·Q·R·V 유형) 중 고령자·장애인의 신고를 도와준다.

 

자기작성 창구에서는 도움 창구 대상자를 제외한 방문 민원인이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PC·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나 손택스 앱으로 신고 후 위택스로 연계해 신고하면 된다.

 

코로나19 피해 업종(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납세자의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은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831일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문 신고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비대면 전자신고를 많이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1661-8880)

각 구청 세무과(장안구 031-228-5322, 권선구 031-228-6284, 팔달구 031-228-7407, 영통구 031-228-8576, 8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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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5-02 09: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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