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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愛머니 가맹점 등록 안내문(사진=군포시 제공)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516일부터 630일까지를 경기지역화폐(군포머니) 가맹점 집중등록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지난 420일 시행되면서 간주등록 가맹점에 대한 등록 유예기간이 630일자로 종료돼 오는 71일부터는 가맹점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지역화폐 결제가 불가능하게 된다.

 

간주등록 가맹점은 지역화폐의 신속한 보급을 위해 법 시행 이전부터 운영 중이었던 점포를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았어도, 카드사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으면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가맹점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가맹점이다.

 

이에 따라 군포시는 관내 군포머니 미등록 간주등록 가맹점을 대상으로 630일까지 집중등록기간을 운영한다.

 

가맹점 등록은 온라인(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 또는 앱)과 오프라인(군포시청 지역경제과 방문 접수)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집중등록기간 안에 등록하지 않은 가맹점은 오는 71일부터 군포머니 결제가 중단될 예정이며, 또한 간주등록 가맹점에 해당돼 지금까지 지역화폐 결제가 가능했더라도 관련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제한업종에 해당될 경우 가맹점 등록이 제한된다.

 

특히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군포시 관계자는 시민 모두가 군포머니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이 필수라며, “미등록 가맹점의 경우 등록기간 안에 반드시 가맹점 등록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지역경제과(031-390-026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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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5-13 17: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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