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오는 729일까지 관내 폐기물 재활용업체의 화재예방조치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폐기물관리법 개정(2021.7.6.)에 따라 기존 소각, 매립 처리업자에 적용했던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의무화가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제외한 폐기물 재활용업체 등 모든 폐기물 처리업체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실시한다고 시는 밝혔다.

 

개정법령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업 중 폐기물 보관량이 300톤 이하 사업장은 202275일까지, 300톤 초과 사업장은 202375일까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와 부대설비를 총 3대 이상 설치·운영해야 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카메라설치 위치 및 수량,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성능기준 적합성, 안내판의 설치 및 영상정보 운영자의 지정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관련 규정 위반 사업장의 경우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의무화 시행으로 간간이 발생했던 폐기물 처리업체 화재사고가 예방되는 효과를 기대하며, 향후 지도·점검 시 폐기물 허용보관량 초과 여부, 폐기물 보관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폭넓게 활용하여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관내 폐기물 처리업체에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 사항을 안내한 바 있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2-06-27 12:10:2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전순애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경기남부=경기뉴스탑)
    yj950127@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