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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7일부터 오는 25일까지 19일간 지역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점검 항목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시와 지역화폐 관리사인 코나아이()의 민관합동단속으로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에서 추출된 가맹점과 부정유통신고센터를 통해 신고가 접수된 매장을 집중 점검한다.

 

부정유통 적발 시에는 과태료 부과와 가맹점 등록 취소, 사법적 조치까지 취해질 예정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지역화폐로 부당한 이득을 얻는 사람이 없도록 꼼꼼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투명하고 신뢰받는 지역화폐가 될 수 있도록 지역화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화폐 부정유통이 의심될 경우 부정유통 신고센터(031-5189-3519)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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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1-08 20: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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