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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맹본부 개인사업자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 29일까지 해야” - 도, 재무제표 작성 개인사업자의 가맹브랜드 대상 등록 안내 - 매년 사업연도 종료 후 180일 이내(6월 29일까지)에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 신청해야 - 정기변경등록 미이행시 과태료 대상(최대 1천만원)
  • 기사등록 2026-06-24 10: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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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가 가맹점 창업 희망자가 계약에 앞서 가맹본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인 정보공개서의 정기변경등록(재무제표 작성 개인사업자)을 기한인 629일까지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가맹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브랜드의 경영 현황가맹점 관련 정보 등을 정리한 문서로가맹희망자가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가맹본부는 가맹 계약 체결 전에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이 문서는 경기도의 심사를 거쳐 등록된 후 공개된다.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매년 사업연도 종료 후 120(2026430이내에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180일 이내에(2026629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 을 각각 신청해야 한다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최초 1200만 원, 2500만 원, 31천만 원부과대상이 된다.


신청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누리집(franchise.ftc.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우편·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우편·방문의 경우 18시까지 도착해야 하며, 18시 이후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접수 마감일인 29일에 24시까지 인력을 배치해 접수할 예정이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가맹본부는 반드시 정기변경등록 기한 내에 등록신청 해야 한다기한을 놓쳐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024년 국가데이터처 조사 기준으로 도내 가맹점은 84,724가맹점 종사자수는 287,729명으로 전국 광역 자치 단체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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