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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는 건축한 지 20년 이상된 노후주택에 대해 급수관 개량공사비를 지원한다.

 

옥내 급수관이 헐고 녹이 슬어 녹물이 나오거나 통수능력 부족, 수압 저하 등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는 노후주택 시민들을 대상으로 총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급수관 개량 공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2015~20162년에 걸쳐 급수관 교체 지원사업을 통해 총 486세대에 592백만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지원 금액을 대폭 확대해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원 대상은 20년 이상 경과된 130이하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과 공동주택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소유주택,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도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주거면적별로 차등 지급되며 최대 공사비의 80% 이하, 15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개정된 급수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이전까지 지원이 되지 않던 공동주택 공용배관도 지원을 확대하여 주민부담을 경감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소유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은 공사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721일부터 828일까지로 의왕시 홈페이지(www.uw21.net)를 통해 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제출하면 되며, 이와 관련한 문의는 의왕시청 상하수과(031-345-3611,3615)로 문의하면 된다.

 

김성제 의왕시장은그동안 녹슨 급수관으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었다,“이번 개량 공사비 지원을 통해 시민들이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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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8-01 09: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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