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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청 1층 종합민원실 내에 있는 ‘여권 찾는 곳’(사진=성남시 제공)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오는 1029일부터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 서비스는 민원인이 정부24(http://www.gov.kr)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여권 사진 파일을 등록하고 수수료를 납부해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여권을 발급받은 이력이 있는 만 18세 이상이 온라인 재발급 신청 서비스 대상이다.

 

기존에 여권 재발급 때 신청과 수령을 위해 2차례 방문하던 여권 민원창구를 수령 때 1번만 방문하면 된다.

 

다만 온라인 신청 때 여권 사진이 규격에 맞지 않으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여권용 사진 규격은 가로 3.5, 세로 4.5, 천연색 상반신 정면, 정수리부터 턱까지의 머리 길이 3.2~3.6, 균일한 흰색의 배경 등이다.

 

성남시 민원여권과 관계자는 온라인 여권 재발급 서비스 시행으로 창구 방문 신청이 어려운 직장인 등의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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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0-28 17: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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