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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은 오는 12월까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기간을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군은 경기침체 및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현실을 감안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정책을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업인은 관내 농업기계임대사업소인 연천본소와 서부지소에서 전 기종의 농기계를 감면된 금액으로 임대할 수 있다.


연천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에 따라 이용자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농기계 사전점검을 강화 하고 고장시 신속한 대처로 임대 회전율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상반기 906농가에 농업기계 2913대를 임대해 7181만원을 감면,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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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6-23 15: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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