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과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검사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는 헌정 사상 최초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사례로, 탄핵소추안은 국회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표결해야 한다.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사유는 크게 네 가지로 헌법과 감사원법 위반, 정치적 동기를 가진 표적감사, 허위공문서 작성 묵인, 자료 제출 거부 등이 포함됐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최재훈 검사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서 절차상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으로 탄핵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탄핵 정치는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공포 정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는 "기소 불기소는 검사의 재량권에 속하며, 이를 탄핵 사유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이번 탄핵소추안에 대해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 결과에 따라 정국의 긴장이 한층 고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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