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이재명 대통령/2026년도 제22회 국무회의 겸 제9차 비상경제점검회의(사진=청와대)
[경기뉴스탑(종합)=장동근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잠실 개표소 인근에서 벌어진 시위 과정의 불법행위와 관련해 경찰에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 국민의 의사 표현과 집회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공공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법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유럽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잠실 개표소 주변 시위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개표소 출입을 제한하거나 시설 운영에 차질을 초래한 행위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국가대표 선수단을 비롯한 일반 시민들이 시위로 인해 불편과 피해를 겪었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와 무단 출입통제 행위에 대해서는 행위자는 물론 관련 공모자까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참정권 침해 의혹에 대한 문제 제기 자체는 존중하되, 이를 명분으로 한 불법행위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유럽 순방 중 화상으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참정권 보장 문제는 충분히 검토하고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업무방해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별도의 SNS 메시지를 통해 요양병원 일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손보험 악용 사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최근 논란이 된 이른바 '페이백' 관행은 환자 유치를 위해 보험금을 활용하거나 일부 비용을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례를 의미한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명백한 불법 소지가 있는 행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관계 기관의 점검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법치주의 원칙 강화를 주요 국정기조로 제시하고 있는 만큼, 사회적 논란이 큰 사안들에 대한 관리·감독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발언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의 원칙을 재확인한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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