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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청 전경<사진자료 : 경기뉴스탑>

의왕시(시장 김성제)는 올해 추진하는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계약심사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지방재정법3조에 근거한 계약심사는 사업발주 전 공법선택 등 원가산정의 적절성 등을 사전에 심사·검토하여 사업비 절감과 계약 목적물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로, 시는 작년 한해 계약심사를 통해 약 12억 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다.

 

이번 시범운영 심사대상은 최근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사위원회에서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결정된 26개 아파트 단지의 벽체도색과 놀이터 시설보수 등 유지관리 보수사업으로, 심사를 희망하는 단지는 보조사업 발주 전 신청서와 설계도서 등 심사 기초자료 등을 첨부하여 시청 감사담담당관으로 신청하면 된다. 심사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받아 볼 수 있다.

 

시는 이번 계약심사 시범운영을 통해 보조사업비와 관리비(자부담분)를 절감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형표 감사담당관은이번 계약심사 시범운영을 통해 사업비 절감을 통한 합리적인 사업추진을 유도함으로써,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며시범운영의 성과에 따라 앞으로 계약심사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계약심사 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계약심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감사담당관(031-345-206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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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29 10: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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