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과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창구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시청 본관 지하 1층에 마련된 합동신고창구는 오는 5월 18일부터 6월 1일까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이곳에서는 ‘모두채움신고대상자’를 대상으로 신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두채움신고대상자’는 소규모 사업자 등으로,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납부·환급 세액이 미리 계산된 신고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말한다.
한편, 202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 위택스를 통해 각각 신고할 수 있다.
과천시는 디지털 취약계층인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카카오톡 문자 알림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기한 내 신고·납부를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합동신고창구 운영으로 세무서까지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고 한결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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