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안양시청사<자료</span>사진 : 경기뉴스탑>
안양시(시장 이필운)는 지난 29일 시청 전자회의실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안양시 규제개혁위원회는 공무원과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기존의 불합리한 규제의 폐지·완화와 신설·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적정성과 현실적 실현 가능성 등을 심의‧조정하는 등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에 상정된 안건은 2건으로 먼저 안양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조례 제정(안)의 규제 강화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 심사했다.
두 번째 안건은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감면대상 정비 건의에 대한 심의로 상위법의 변경에 따른 용어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전원일치로 원안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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