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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청 전경<사진제공:과천시>


과천시는 오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및 납부를 위한 상담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상담은 과천시청 세무과 시세팀(02-3677-2964)에서 담당하며, 주요 상담 내용은 신고대상 법인 여부와 신고 방법, 환급세액 발생 시 제출서류, 법인지방소득세 기납부세액(특별징수분)에 대한 안분방법, 과세표준의 변경에 따른 경정 및 수정 신고방법 등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모든 사항이다.

과천시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달리 세액공제와 감면이 없다는 점과 외부감사 대상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현금흐름표를 반드시 제출하는 점, 소급공제환급대상 법인은 소급공제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특히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인상된 과세표준 3천억 원 초과 법인의 세율(2.2%2.5%로 인상)2019년 신고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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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05 13: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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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근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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