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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개최 -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 활용을 위한 개별주택가격 심도 있는 심의
  • 기사등록 2018-04-17 10: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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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청 전경<사진제공:의왕시</span>>

의왕시(시장 심성제)는 각종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주택가격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과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사가 참석한 가운데 17일 의왕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의 대상은 개별주택 2,832호이며 한국감정원에서 지정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초로 산정된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성,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성 등을 심의했다

 

시는 그동안 주택별로 특성조사를 실시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였으며, 한국감정원의 검증 및 20일간의 주택가격열람 의견청취기간을 운영하였다. 이번 심의결과 확정된 개별주택가격은 430일 공시할 예정이다.

 

최종 결정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 및 지방세 과세자료로 활용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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