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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무료운행<</span>사진제공 : 의왕시>


의왕도시공사는 지난 20장애인의 날을 맞아 하루 동안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 차량을 무료로 운영 하였다.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이용대상자는 의왕시민 중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장애 1~2급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자(지체, 뇌병변, 시각장애등), 노인장기요양등급 1~2, 진료를 목적으로 하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자(의사진단서 첨부, 휠체어 이용자)로 제11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에게 제공하였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관계자는 의왕도시공사는 앞으로도 의왕시의 사회적 교통약자와 함께 해나갈 것이라며 특별교통수단 차량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교통수단 이용은 관내 주민자치센터와 복지기관에 비치된 회원가입 신청서로 회원가입을 하신 후, 콜센터(8086-7471~7472) 전화예약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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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20 1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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