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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제246회 임시회 폐회 - 제1회 추경예산액 4,597억 5,876만 9천원, 조례안 6건 처리
  • 기사등록 2018-04-25 14: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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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모습<사진제공:의왕시>

의왕시의회는 제246회 임시회 9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25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18일부터 2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23일 검토 및 질의토론을 거쳐 24일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채택, 회기 마지막 날인 25일 의결 처리로 마무리 됐다.

 

추경 예산안심의결과 2018년 제1회 추경 총예산액은 4,5975,8769천원으로 결정했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일반회계 예산중 51,000만원을 수정 편성했다.

 

또한 이번 회기동안의왕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은 수정의결,‘의왕시 의왕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왕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하고, ‘의왕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책학습모임을 별도 조례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부결하는 등 총6건의 조례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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