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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청 전경<자료사진>

안양시는 6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2018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14만건 152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1년에 6월 제1기분(1.1. ~ 6.30.)12월 제2기분(7.1. ~ 12.31.)으로 두 차례 부과되며, 연간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6월에 전액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모든 은행과 우체국의 현금자동입출금기, 인터넷 위택스, 전화 ARS 1544-6844, 스마트폰 앱을 통해 조회와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기간은 오는 72일까지이다.

아울러, 12월에 부과되는 제2기분 자동차세를 6월에 선납할 경우 연세액의 5%를 할인 받을 수 있으며, 관할구청 세무과에 전화 또는 방문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자동차세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시민의 복지증진과 일자리 창출 등 꼭 필요한 사업에 소중히 사용되는 만큼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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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6-20 11: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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