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분 기자

은수미 성남시장과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성남시>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시장 은수미)는 33억 4000만원 규모의 아동수당을 지급했다.
정해진 아동 수당 지급일은 매달 25일이지만 추석 연휴로 지급 일정을 앞당겼다.
성남시의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소득 규모와 상관없이 만 6세 미만(0~71개월·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인 4만2956명 모든 아동이다.
이 중 93.2%인 4만56명(3만2520가구)이 앞선 기간(6.20~9.14)에 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아동수당을 신청했다.
이번에 아동수당이 처음 지급된 3만365명은 가구의 재산, 소득 조사와 체크카드 발급 수령까지 마친 경우다.
시는 아동수당 첫 지급자 중에서 소득수준 하위 90%는 2만6058명(85.8%), 소득수준 상위 10%는 4307명(14.2%)으로 분석했다.
아동 수당을 신청하고도 아직 받지 못한 9691명은 재산, 소득 조사, 체크카드 발급 완료가 확인되는 대로 오는 10월 말 추가 지급한다.
성남시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소득수준 상위 10%(2인 이상 전체 가구 기준)를 제외한 정부의 ‘선택적 복지’와 달리 ‘보편적 복지’를 위해 아동수당 100% 지급을 추진해 전국의 이목을 끌었으며 지금액은 11만원이다.
사업 시행을 위해 시는 성남시의회에 조례안 상정·가결(8.27), 보건복지부와 사회복지제도 변경 및 신설에 관한 협의(8.30),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 및 아동수당플러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9.3) 절차를 마쳤다.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체크카드 사업자는 신한카드사를 선정해 카드회사 사이트를 통해 한번 발급받으면 매달 아동수당 지급일에 11만원이 자동 입금되도록 했으며 아동수당 체크카드는
학원,병원등 43,000여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경기동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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