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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아동수당 지원 연령 9세 미만으로 확대…4월부터 시행 - 2017~2018년생 아동 직권 신청으로 자동 포함
  • 기사등록 2026-03-25 12: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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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아동수당 지원 연령을 기존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6년 3월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른 것으로,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


아동수당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해 왔다. 이번 개정으로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은 별도의 신청 없이 지자체 직권 신청을 통해 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가구에는 계좌 및 보호자 정보 확인을 위한 안내문이 우편과 문자로 발송되며, 정보 변경이 필요한 경우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직권 신청 대상 아동의 2026년 1월~3월분 수당은 4월 정기 지급 시 소급 지급된다. 다만 아동수당 수급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신규 신청이 필요하며, 신청한 달부터 지급된다.


과천시는 이번 연령 확대를 시작으로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늘려 2030년에는 13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아동수당 지원이 학령기 아동까지 확대됨에 따라 양육 지원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확대된 대상자에게 수당이 차질 없이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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