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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약 모습<사진:이천시>


[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와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공동주택선거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천시청(시장 엄태준)과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1025일 이천시청 소회의실에서 공동주택 온라인투표서비스(K-Voting)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동주택 자치회가 입주자, 동별대표 등 임원선거를 하거나 공동 사항을 결정할 때 이천시에서는 온라인투표 선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공동주택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 편리성을 제공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온라인투표시스템과 선거관리 노하우를 제공해 시민들의 주민자치 활성화 및 갈등해소를 통한 화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뜻을 모아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게 되었다.

 

온라인투표서비스란 투표장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집이나 직장에서 컴퓨터 및 스마트폰으로 정책결정, 구성원 의견수렴, 대표자 선출 등을 투표하는 방식이다.

 

편의성 뿐만 아니라 자치활동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평가다.

 

이천시는 공동주택 임원선거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9월 공동주택조례를 개정하고 온라인투표(K-Voting)를 이용하여 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연 2회에 한해 시스템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 절차와 기준을 마련했다.

 

온라인투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세대 당 부담하는 선거관리비용도 기존 방식에 비해 많이 절감되며, 각종 분쟁요소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천시 송병광 주택과장은 온라인투표서비스가 공동주택 내 의사 결정함에 공정성, 신뢰성을 제고하여 입주민 간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입주민의 선거 참여율도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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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0-25 14: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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