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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 모습<사진:성남시>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가 임산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대는 얌체족을 없애기 위해 오는 1130일까지 대국민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일반 차량의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점유 문제 해결, 침범 금지, 위반차량 근절, 시민의식 개선에 관한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성남시가 개설한 네이버 폼 주소(http://naver.me/GZqZ2Gwv)를 접속해 자유롭게 의견을 적어 보내면 된다.

 

시는 오는 127일까지 16개의 아이디어를 선정해 130만원(1), 215만원(2), 35만원(3), 아차상 1만원(10)을 시상한다.

 

·구청, 도서관 등 성남시가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내 임산부 전용 주차 구역은 216면이다.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은 승하차 때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반주차면 너비 2.3m보다 1m 넓다.

 

성남시 동 행정복지센터나 보건소가 발급한 임산부 표지를 붙인 차량에 임산부가 탑승한 경우만 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과 달리 과태료 부과나 견인조치 등의 법적 강제조항이 없어 일반 차량이 주차해도 규제할 방법은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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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0-29 10: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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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동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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