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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징수보고회 모습=여주시 제공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여주시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보고회를 열었다.

여주시는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납부의식 고취와 조세정의 실현 등 성실납세 풍토를 정착시키고자 2018년 지방세 체납액 읍·면 책임징수제 추진계획을 수립해 그동안 징수 및 정리에 대한 마무리 보고회를 지난 4일 시청 상황실에서 개최했다.

 

부시장 주재로 열린 보고회는 체납 총액이 1백만원 이하인 읍·면의 총괄보고로써 그 동안 징수실적과 앞으로 징수대책 및 건의사항에 대해 토론을 했다.


여주시의 2018년도 지방세 체납액은 13489백만원으로 이중 8057백만원을 정리해 59.7%의 실적을 거두었고, ·면의 배정 체납액은 1846백만원으로 117백만원을 정리해 59.9%를 기록했다.

 

여주시청 세무과는 읍·면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보고 받고, ·면 부읍·면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특성에 맞는 체납징수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체납자별 원인분석 및 현장 중심 징수활동을 통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강도 높은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해 주기를 당부했다.

 

김현수 부시장은 체납액 정리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등 행정력을 총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징수해야 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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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2-05 11: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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