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분 기자

성남시청 전경=자료사진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에서는 더 이상 불법으로 개가 도축되지 않는다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모란가축시장에 남아있던 마지막 불법 도축업체가 13일 성남시에 자진철거 및 영업포기 의사를 전달함에 따라 2년여에 걸친 모란가축시장 환경개선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성남시는 2016년 12월 13일 ‘성남시-모란가축상인회 업무협약(MOU)’ 체결을 시작으로 상인회와 지속적 대화를 통해 전통시장 인정 및 등록, 주변환경 정비사업, 비가림시설 등 환경개선 6대 중점지원 사업을 펼쳐오면서 살아있는 개가 진열되거나 도축되지 않는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환경개선 사업을 진행해 왔으나 영업보상을 주장하는 불법도축업체의 반발에 부딪쳐 난항을 겪어왔다.
그러나 이 불법 도축업체가 행정대집행 전 위반사항에 대한 자진철거와 영업포기 의사를 전달함에 따라 사실상 성남시에는 불법 개도축 업체가 한 곳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
앞서 지난 11월 22일 태평동 공원부지 불법 개 도축 업소에 대한 행정대집행과 12월 6일 경기도 특사경과 합동 단속한 압수수색이 마지막 도축업체에게 심리적 부담감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모란가축시장은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벗어나 연간 8만마리의 개가 도축되는 대한민국 최대의 개시장으로 국내 동물단체들뿐만 아니라 해외 언론에서도 비판 민원이 폭증해 왔다.
(경기동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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