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내년부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기로 했다=분당구보건소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에서는 아이만 낳으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10일이상 20일까지 산후조리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 금액은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을 둬 58만8000원~194만1000원이다. 첫째 아이(단태아)를 출산한 가정이 10일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서비스를 받으면 이용 요금은 112만원, 지원 금액은 58만8000원이다.
성남시는 이 사업을 시행하기위해 출산 가정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사업비 26억원을 확보했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3인 기준 월소득 413만6000원)를 기준으로 하는 정부 지원 대상 1100명(예상 인원) 외에 3500명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지원 대상은 부 또는 모가 신청일 1년 전부터 성남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지속해서 거주한 가정이며, 내년 1월 1일 신청 가정부터 적용된다.
서비스를 받으려면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등을 주민등록지 보건소에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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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동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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