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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자동차 표지부착 모습=여주시 제공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여주시가 75세 이상 어르신 자동차 표지를 발급한다.

여주시는 어르신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주차편의 제공을 위해 올해부터 어르신 자동차표지를 발급한다.

 

시에서 발급하는 어르신 자동차표지는 차량 전면에 부착해 어르신이 운전 중임을 알려주는 것으로, 관내 거주 만 75세 이상 어르신 운전자는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읍··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어르신 자동차표지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어르신 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어르신이 직접 관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시에는 주차요금 3시간 면제(3시간 초과시 50퍼센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어르신 자동차표지 발급으로 어르신 운전자를 위한 사회적 배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에 대한 배려에 앞장서겠다는 취지로 시행하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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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1-08 11: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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