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분 기자

용인시청=용인시 제공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가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 했다.
용인시는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6억원을 과세대상 7만4142건에 부과했으며 기한 내(16~31일) 납부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올해 부과액은 전년에 비해 건수로 11%(7383건), 금액으로는 12%(2억8000만원) 증가했다. 이는 주택임대사업자와 무선국 개설 등이 증가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1일 기준 각종 법률에 따라 면허·허가를 받은 자에게 면허 종류나 사업장 규모에 따라 1~5종으로 구분해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과 인터넷(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1544-9344),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고지서 없이도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경기동부=경기뉴스탑)
chanbun0103022@hanmail.net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