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용인시청=용인시 제공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가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 했다.

용인시는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6억원을 과세대상 74142건에 부과했으며 기한 내(16~31) 납부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올해 부과액은 전년에 비해 건수로 11%(7383), 금액으로는 12%(28000만원) 증가했다. 이는 주택임대사업자와 무선국 개설 등이 증가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1일 기준 각종 법률에 따라 면허·허가를 받은 자에게 면허 종류나 사업장 규모에 따라 1~5종으로 구분해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인터넷(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1544-9344),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고지서 없이도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9-01-09 11:44:5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박찬분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경기동부=경기뉴스탑)
    chanbun0103022@hanmail.net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