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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용인시장=자료사진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군기 용인시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백 시장측은 8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사무실은 백 시장과 함께 기소된 한 지지자가 포럼 준비를 위한 목적 등으로 썼다" 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백 시장은 지난해 1월5일부터 4월3일까지 지지자 10명이 참여한 유사 선거사무실을 활용해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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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1-09 20: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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