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보 안내문=하남시 제공


[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가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고 나섰다.

하남시는 올해부터 대규모 점포 및 슈퍼마켓(165이상)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오는 3월까지 집중홍보 및 계도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되어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됨에 따른 것이다.

 

시는 1회용 비닐봉투 미사용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3월말까지 관내 대상 업소에 대해 현장계도와 집중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매장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의 대체품으로 재사용 종량제 봉투 장바구니 종이박스 종이봉투 등을 사용해야 한다. , 생선과 정육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 비닐은 예외로 인정된다.

 

이에, 시는 홍보활동과 동시에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등)와 슈퍼마켓(165이상)에는 시민들이 대체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9-01-14 11:48:1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박찬분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경기동부=경기뉴스탑)
    chanbun0103022@hanmail.net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