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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청=과천시 제공

[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가 주·정차 단속을 문자로 알려 준다.

과천시는 이달 11일부터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기 위한 ·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CCTV 단속지역에 주·정차한 차량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 문자로 안내하는 것으로, 거주지에 관계없이 과천 지역을 운행하는 차량 중 서비스 신청자에 한해 문자가 발송된다.

단속 문자 알림은 과천지역 주·정차 단속용 고정형 CCTV에 의한 단속에 대한 것으로, 현장 단속 및 스마트폰 앱 생활불편신고신고건 등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과천시청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및 동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알림은 차량 1대당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차량이나 휴대폰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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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1-15 1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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