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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자료사진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는 96만여 명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각종 자연재해·재난·사고·범죄 피해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28일 밝혔다.

 

보험 가입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내년 131일까지다.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외국인 포함)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12세 이하자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등 8개 항목이다.

 

최대 보장 금액은 1000만원이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보장하며, 사망은 만 15세 미만의 경우 보장에서 제외한다.

 

상해는 후유 장해율이 3% 이상이면 보험 청구를 할 수 있고, 실손·생명보험에 개인 가입했어도 중복 보장한다.

 

보험 청구 사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인 시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증빙서류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02-6900-2200)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한편 성남시는 예상치 못한 사고 등으로 피해를 본 시민에 최소한의 경제적 도움을 주려고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게 됐다. 보험 계약은 1년 단위로 갱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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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1-28 08: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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