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의왕소방서 홈페이지 캡처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소방서는 31일 화재발생시 소방차의 원활한 진입을 위해 아파트 단지별로 조성된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을 비워달라고 당부했다.
소방기본법은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에 대해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 구역에 자동차를 주·정차하거나 물건 적치, 노면표지 훼손 등 소방차 진입 방해 행위를 할 때에는 1회 50만원, 2회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화전, 송수구 등 소방관련 시설 주변 5m 이내에도 주·정차가 금지되며, 위반 시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왕소방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초기 화재진압이 지연되어 대형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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